백광산업, 주가 급락…거래 재개 후 약세 지속

김준형 기자

2024-04-23 06:47:59

백광산업, 주가 급락…거래 재개 후 약세 지속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백광산업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백광산업 주가는 종가보다 2.12% 내린 7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백광산업의 시간외 거래량은 4만2232주이다.

백광산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주가가 약세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백광산업의 주식 매매거래는 22일부터 재개됐다.

앞서 백광산업은 지난해 7월17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시가총액 3500억원 상태였다.
검찰이 전 대표이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이 때문에 상장 자격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회사 자금 약 22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핵심 증거인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심은 김씨가 직원에게 증거인멸 의도로 출금전표 파쇄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회계를 담당해왔던 직원의 경력,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된다고도 봤다.

검찰 관계자는 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와 백광산업 법인에 대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 및 외부감사 방해를 한 점, 기간과 액수가 중한 점 등 고려해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백광산업 자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대금, 각종 세금 납부를 위해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본인과 가족의 해외여행 항공권이나 숙박비 등 20억원 상당의 경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여행비, 가구비, 골프채, 소득세 등 1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해 합계 20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자금으로 22억원 상당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 7일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백광산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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