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팜, 신주 12.5만주 추가 상장…CB 전환 물량

김준형 기자

2024-04-05 07:17:36

에스티팜, 신주 12.5만주 추가 상장…CB 전환 물량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에스티팜의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

5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2일 에스티팜은 국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12만5129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에스티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가액은 6만8729원이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에스티팜의 상장주식 총수는 1893만3904주로 늘어난다.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일종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최근 에스티팜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으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국내에선 바이넥스, 에스티젠바이오, 에스티팜 등 중소형 위탁개발생산(CDMO)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유경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생물보안법이 CDMO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물보안법은 올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빠르게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기업 배제 및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진행되어온바 대선 결과가 법의 시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25일 미 하원에서는 중국 최대 유전체 회사인 BGI 그룹과 그 관계회사의 미국 내 사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생물보안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BGI 그룹과 자회사인 MGI테크, 손자회사인 컴플리트제노믹스를 비롯해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제조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3월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생물보안법을 11대1로 통과시켰고 하원 및 상원 전체 회의 통과 후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법제화 절차가 완료된다.
정유경 연구위원은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미국 제약·바이오 산업에의 개입을 아예 불법화하겠다는 것이고 생산을 통제해 중국을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배척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우시바이오는 중소형 바이오리액터(세포배양기)를 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초기 개발단계부터 생산까지 통합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어 주 고객군이 대부분 바이오텍이다.

정 연구위원은 "생물보안법에 따라 우시바이오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중단된다면 해당 고객사는 (대량으로) 상업용 물질 공급이 필요한 글로벌 제약사보다는 중소형 바이오텍일 가능성이 높다"며 "95% 이상의 프로젝트가 임상 단계에 있으므로 고객사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형 CDMO로 집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우시앱텍의 경우, 72%의 매출이 합성의약품 CDMO에 집중되어 있으며 CRO 테스팅 서비스가 16%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수가 3200여개에 달하고 이 중 61개만이 상업화 물질로, 대부분 중소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 중이어서 생물보안법 시행 시 다수의 비중국 고객사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CRO 테스팅 서비스 부문은 찰스리버, 바이오릴라이언스(시그마알드리치) 등 다른 글로벌 경쟁사로의 고객 이전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CDMO 서비스 선택 시 고객사의 핵심 고려 포인트는 단순하게 잉여 캐파를 보유한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장 우선시하는 역량은 단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 아닌 글로벌 GMP 즉 미국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또는 유럽 EU-GMP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설비 운영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적이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생물보안법 시행 시 cGMP급 역량을 보유한 중소형 CDMO 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그는 다만 "렌츨러(Rentschler)와 같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중소형 CDMO기업은 상시적인 과잉 수요에 잉여 캐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글로벌 대형사의 M&A(2017년 써모피셔의 파테온 인수, 올해 노보홀딩스의 카탈란트 인수)로 독립적인 CDMO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인한 수요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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