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동안 메디콕스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메디콕스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디콕스(054180)를 오는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2점이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12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과거에도 메디콕스는 추진했던 대규모 자금조달이 불발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이력이 존재한다.
메디콕스는 2022년과 2023년 총 4번에 걸쳐 총 455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시도했지만, 투자자들이 투자금 납입 불가를 통보하면서 자금조달이 무산된 바 있다.
메디콕스는 최근 3년 연속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영업손실 -93억원, 2022년 -115억원, 2023년 -10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7억원의 적자를 냈다. 메디콕스는 지난 2015년 이후 단 한번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메디콕스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차전지 사업에 진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회사는 미국 배터리셀 회사 이오셀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고객 맞춤형 배터리셀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까지는 자금조달부터 기술개발, 공장 설립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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