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부결될 듯…與, 안철수 제외 본회의장 단체 퇴장

김준형 기자

2024-12-07 18:11:35

여당 의원들, 김건희 특검법 표결 후 대부분 퇴장.(사진=연합뉴스)
여당 의원들, 김건희 특검법 표결 후 대부분 퇴장.(사진=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尹탄핵안 부결될 듯…與, 안철수 제외 본회의장 단체 퇴장

국민의힘이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을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른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당론으로 김 여사 특검을 부결시키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기명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부결'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탄핵안 투표에 불참해 이탈표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여당이 재표결에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날 투표에 참여해 부결표를 행사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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