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주가 급락…투자경고 지정에 '거래 정지' 우려↑

김준형 기자

2024-11-28 07:02:26

이오플로우, 주가 급락…투자경고 지정에 '거래 정지'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이오플로우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이오플로우 주가는 종가보다 1.08% 내린 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오플로우의 시간외 거래량은 6만2761주이다.

이는 이오플로우가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네이처셀에 대해 "다음 종목은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주가) 추가 상승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가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사유는 전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고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오플로우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이오플로우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오플로우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미국 의료기기업체 인슐렛이 제기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회원국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이오플로우 주가는 가격제한폭(29.88%)까지 급등해 75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오플로우는 전날에 이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틀 만에 주가가 68.6% 올랐다.

전날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UPC에 신청한 이오패치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UPC는 "이오플로우가 제시한 선행 특허로 인해 인슐렛 특허의 유효성이 의심되므로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를 개발한 인슐렛과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인슐렛 측은 이오패치가 인슐렛 제품(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슐렛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오패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7월에는 유럽에서도 동일한 특허 소송과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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