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리가켐바이오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28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며 "해제 이후 추가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리가켐바이오의 투자경고종목 해제 사유는 25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이상 상승하지 않고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리가켐바이오는 28일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날의 주가가 ▲10월 10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10월 25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판단일(T)의 종가가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리가켐바이오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리가켐바이오가 일본 제약기업 오노약품공업과 2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리가켐바이오는 지난 10일 오노약품과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 단계의 항체-약물 접합체(ADC) 물질 'LCB97' 이전 계약 ▲리가켐바이오의 ADC 플랫폼 '컨쥬올'(ConjuAll)을 이용한 물질 발굴 및 공동 연구·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CB97은 리가켐바이오 고유의 컨쥬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ADC다. 다양한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L1CAM을 겨냥한다. LCB97는 현재까지 수행된 다양한 종양 실험쥐 모델에서 항암 효과를 보였다.
계약에 따라 오노약품은 LCB97에 대해 고형암을 대상으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오노약품은 리가켐바이오에 최대 7억 달러(약 9435억원) 규모의 선급금, 연구개발 및 판매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를 지급할 예정이다. 상업화 이후 순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다.
또 오노약품과 리가켐은 리가켐의 차세대 ADC 플랫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오노약품은 컨쥬올 플랫폼을 사용해서 복수의 타깃에 대한 ADC 물질을 발굴·개발할 수 있는 독점권을 확보하게 된다.
선지급금, 연구개발·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양사는 해당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오노약품의 탐색 및 연구 부문 책임자인 세이시 카츠마타는 "리가켐바이오의 ADC 기술은 암 치료에 혁신을 가져옴과 동시에 오노약품의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하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가켐바이오 김용주 대표이사는 "오노약품과의 패키지딜을 시작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ADC선도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3월 유상증자 및 구주대금 납입 완료로 리가켐바이오의 지분 25.73%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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