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바이오랜드, 주가 급등…'지주사 요건 해소' 지분 매입 가능성 촉각

김준형 기자

2024-09-26 05:18:00

현대바이오랜드, 주가 급등…'지주사 요건 해소' 지분 매입 가능성 촉각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현대바이오랜드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현대바이오랜드 주가는 종가보다 1.55% 오른 58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바이오랜드의 시간외 거래량은 1만8480주이다.

이는 최근 현대백화점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매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현대쇼핑과 흡수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으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백화점은 전일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한 합병(합병비율 1:0)으로 100% 자회사인 현대쇼핑을 흡수합병했다.

현대쇼핑의 재무지표들이 현대백화점에 더해지는 셈인데 현금성자산 확대가 눈에 띈다. 지난해말 기준 현대쇼핑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규모는 각각 19억원, 100억원 등 총 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5월 처분한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 소재 주차장 토지 및 건물' 처분가 401억원을 더하며 총 520억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이 현대백화점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사인 현대쇼핑은 반기보고서가 없어 처분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하긴 어렵다.
다만 현대백화점의 합병종료보고서를 보면 6월말 기준 현대쇼핑의 유동자산은 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현대쇼핑의 유동자산이 181억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처분자금 대부분이 현금화가 용이한 자금으로 보유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이 추가로 확보한 약 520억원의 현금성 자산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이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의무지분율 요건을 두고 있는 내용이다.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의 30%, 비상장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의무보유해야한다. 또한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조항도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023년 3월 지주사 기준요건 충족 통보를 받은 뒤 2025년 3월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소하는 중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제한 요건은 해소되거나 단순 지분 이동만으로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대바이오랜드는 고심할 부분이 남아있다.

우선 상장사인 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 100%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다. 증손회사 위상을 손자회사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대퓨처넷이 보유한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35%를 자금여력이 있는 자회사에서 매입해 현대바이오랜드의 위상을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변경시키면 추가 지분매입 없이도 행위제한 요건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35%를 시장가로 계산하면 약 580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계열사가 현금성자산만으로 소화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현대백화점이 현대쇼핑 합병을 통해 현금성자산 규모를 710억원대로 불리며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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