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어스컴퍼니, 주가 급등…공정위 내달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김준형 기자

2024-09-26 04:20:37

드림어스컴퍼니, 주가 급등…공정위 내달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드림어스컴퍼니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드림어스컴퍼니 주가는 종가보다 3.68% 오른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드림어스컴퍼니의 시간외 거래량은 2만2394주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묶어서 함께 판매하고 있는 구글에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오는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구글)의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음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첫 현장 조사를 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구글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회의 일정은 구글의 기한 요청 등에 따라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구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더 저렴한 가격에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하고 음원은 이용 못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는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다.

끼워팔기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공급자가 주상품 판매에 부상품 판매를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급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경쟁 제한성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지목돼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음원 시장에서 신규 경쟁자 진입, 성장을 막고 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선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굳이 멜론이나 지니뮤직, 플로 같은 토종 플랫폼을 추가로 돈을 주고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 소식에 지니뮤직과 NHN벅스, 드림어스컴퍼니 등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토종 음원들의 반사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니뮤직은 KT 자회사인 KT스튜디오지니 산하 음악 콘텐츠 서비스 기업으로 자체 음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NHN벅스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및 음원유통을 목적으로 2002년 6월에 설립됐다, 음악포털 `벅스`를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B2C) 및 음원유통(B2B)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드림어스컴퍼니의 음악플랫폼 플로(FLO)를 운영하고 있다. 플로는 현재 글로벌 음악 플랫폼 수준인 8천 만 곡 이상 서비스하고 있으며, 음원 라이브러리를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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