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핀텔 주가는 종가보다 2.18% 오른 2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여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소식에 핀텔이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 기업 핀텔은 딥페이크 영상 식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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