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닉티코스메틱, 투자경고 지정 예고…거래 정지 가능성

김준형 기자

2024-09-20 08:30:25

오가닉티코스메틱, 투자경고 지정 예고…거래 정지 가능성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오가닉티코스메틱이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받았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오가닉티코스메틱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0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오가닉티코스메틱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19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오가닉티코스메틱은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오가닉티코스메틱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오가닉티코스메틱이 주식 병합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가닉티코스메틱이 12일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로 주가 안정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함이다.

주식병합 내용에 따르면 주당 가액은 병합 전 492원에서 병합 후에는 4922원으로 상승한다. 주당 가액은 주당 자본금으로 기재했다.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4억8809만2427주에서 4880만9242주로 약 90% 줄어든다.

신주의 효력 발생일은 2024년 11월 7일이며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2024년 11월 5일부터 22일까지다.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2024년 11월 23일이다.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이번 주식병합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이다.

본 주식병합 결정은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날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공시했다.

주주총회 일시는 2024년 10월 22일 오전 10시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소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의안 주요 내용은 정관 변경 승인, 이사회에 대한 신주, 사채권 등 발행권한 위임, 주식병합 승인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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