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투자경고 지정 예고…거래 정지 가능성

김준형 기자

2024-09-20 08:28:35

영풍, 투자경고 지정 예고…거래 정지 가능성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영풍이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받았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영풍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0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영풍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19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영풍은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영풍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통해 최소 7%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개매수 대상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95% 이상이 기관투자자로, 이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공개매수 가격(66만원)이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논리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 7%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안정적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지 주목된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지분 7%를 추가 취득하고,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영풍정밀 경영권을 확보하면 44%(의결권 기준)의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현재 주주총회 출석률을 고려할 때 44% 지분을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 관련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개매수에서 최소 7% 지분만 추가할 수 있다면 영풍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찾아올 수 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협력해 지난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과 영풍정밀 경영권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취득 예정인 고려아연 지분율은 7~14.6%이며, 주당 인수가격은 66만원이다. 고려아연 지분 1.58%를 보유한 영풍정밀에 대해서는 최대 43.43% 지분을 주당 2만원에 전량 사들일 계획이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7%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은 이날 "이번 공개매수 지분을 보유한 주체의 97.7%가 기관투자자로, 장기 투자자인 이들의 고려아연 지분 평균 취득 단가는 45만원 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제시한 66만원 인수 가격은 51.4%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고 덧붙였다.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예상대로 최소 7% 정도 고려아연 지분 취득이 가능할 경우, 최윤범 회장 측 경영권 방어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들린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하려면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7~8% 정도 매입해야 한다. 이는 금액으로는 1조원 이상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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