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 투자주의종목 지정…거래소 "스팸관여 과다"

김준형 기자

2024-09-05 08:27:58

핑거, 투자주의종목 지정…거래소 "스팸관여 과다"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핑거가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0일 장 마감 후 거래소는 핑거에 대해 "다음 종목은 5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핑거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는 스팸관여 과다 종목이다.

핑거는 전일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20일 평균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핑거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증권(ST)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STO를 이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할 수 있다.

그간 많은 사업자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미술품·음원저작권·한우·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관련 법 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미술품 투자 수요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지만, 법 미비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영향도 있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일 한 매체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한다.

구체적인 금융당국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김재섭 의원실은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코스콤, 신한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핀테크 회사 핑거는 토큰증권(STO) 서비스 기술력에 힘입어 STO 제도권 편입에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증권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라 증권사가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할 때 핑거의 플랫폼·솔루션을 통해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아직은 이르지만 핑거는 토큰증권 발행 사업에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핑거는 광동제약과 토큰증권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한다. 광동제약과 핑거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상품화 협력, 디지털 자산분야 공동사업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자산 유동화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구조 및 기술요소 협력 등을 추진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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