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옵틱스, 신주 3.4만주 추가 상장…주식매수선택권 물량

김준형 기자

2024-07-30 08:35:11

필옵틱스, 신주 3.4만주 추가 상장…주식매수선택권 물량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필옵틱스의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

30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25일 필옵틱스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3만4104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필옵틱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은 9340원과 9983원이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필옵틱스의 상장주식 총수는 2274만3180주로 늘어난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이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필옵틱스에 대해 글라스 코어 기판 시장이 확장될수록 부각될 것이라고 22일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필옵틱스는 2008년 2월 설립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용 장비 업체다. 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공정을 위한 레이저 기술 기반의 장비를 공급해 왔다. 최근 이런 광학설계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정용 장비, 그중에서도 글라스 코어 기판용 장비 공급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공정 장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라스 코어 기판은 미국에서 이미 15년 이상 전부터 연구개발이 시작됐지만, 관련 밸류체인이 성숙하지 못하고 공정 기술 완성도가 낮아 기술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며 "그러나 2023년 9월 인텔이 글라스 코어 기판 시제품을 공개한 이후 다양한 패키징 업체의 참여가 늘어나고 업계의 관심이 상승하고 있어, 글라스 코어 기판의 양산 시점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글라스 코어 기판의 최대 장점은 내열성이 좋고, 대면적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칩이 고성능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높은 열이 발생하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나 유기 기판은 소재 특성상 내열성이 좋지 않아 고온의 환경에서 신뢰성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옵틱스 장비의 장점은 높은 양산성과 품질 완성도"라며 "총 공정 시간에서 경쟁사 장비 대비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어 양산성에서 고객사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글라스 코어 기판용으로 필옵틱스는 4종류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며 "아직은 글라스 코어 기판 자체를 만들어 제공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추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라스 코어 기판이 주목받지 못하던 3년 전부터 고객사와 기술개발을 시작해, 글라스 코어 기판을 주력으로 하는 해외 고객사에 장비 공급을 시작했다"며 "기술의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먼저 시작해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점에서 글라스 코어 기판의 선도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는 필옵틱스의 경쟁력은 글라스 코어 기판 시장이 확장될수록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