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N, 주가 급등…107억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 체결

김준형 기자

2024-06-04 04:13:20

SDN, 주가 급등…107억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 체결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SDN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SDN 주가는 종가보다 4.43% 오른 1838원에 거래를 마쳤다. SDN의 시간외 거래량은 36만3457주이다.

이는 SDN이 전일 장 마감후 공급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DN은 프로젝트큐레이터스와 107억원 규모의 17.29㎿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4.16%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다.

최근 SDN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유럽 지역으로 확전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주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달리던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중국산 저가 수출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한 영향으로 보인다. EU는 태양광 패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대부분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연설에서 “중국 산업 정책에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세계 기업들의 생존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 태양광 업체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다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습이다.

중국 태양광 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서면 업황이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 갈등은 한화솔루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지 재고 부담을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태국·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해줬다.

배터리 및 소재·부품(7.5%→ 25%), 전기차(25%→100%), 태양광 셀(25%→50%)을 비롯해 의료용품과 반도체 품목의 관세율을 크게 올렸다.

EU집행위원회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에 대해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는 7월 초 예비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DN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시스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태양전지판, 인버터(Inverter) 등을 공급하는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번 조치와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SDN은 지난 2022년 장당 출력이 550W이고 효율이 국내 최고 수준인 21.28%의 양면유리수광형(GtG, Glass to Glass) 태양광모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며 주목받았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