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딥마인드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7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딥마인드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3일의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딥마인드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딥마인드(딥마인드플랫폼)는 블레이드에이아이를 흡수 합병한다고 지난달 24일 공시했다.
딥마인드가 블레이드에이아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발생하는 신주는 없다.
회사 측은 합병 목적을 “경영 효율성 증대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