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한국거래소는 세종메디칼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기존 주식 매매거래 정지 만료 기간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시까지'였다.
그러나 세종메디칼이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이어 "당사는 확인서가 미제출 되는 관계로 인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나 관련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세종메디칼은 11일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 및 공시했다"며 "이에 따라 동사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메디칼의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앞서 세종메디칼은 최근 3사업연도중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세종메디칼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은 지난 2022년 912억7203만 원, 2023년에는 251억4704만 원이다.
세종메디칼의 자본금이 해당 기간 55억 원 안팎이다.
세종메디칼의 2022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률은 342.2%이고, 2023년에는 143.7%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유가 추후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세종메디칼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종메디칼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손실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세종메디칼은 앞서 카나리아바이오에 약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4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올해 초만해도 주가가 5000원을 넘었지만 지난 1월 17일 주요 무형자산인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임상 중단 권고가 나온 이후 급락을 겪었다.
임상 중단 권고 이후 2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이 보유했던 카나리아바이오 지분을 연이어 매각하다가 결국 전량 처분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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