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시큐리티, 주식 매매거래 정지…'회계처리기준 위반' 조회공시 요구

김준형 기자

2024-03-14 07:42:33

지란지교시큐리티, 주식 매매거래 정지…'회계처리기준 위반' 조회공시 요구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주식 매매거래가 이날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단,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일 한 매체는 지란지교시큐리티가 매출액 과대·과소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회사·대표이사·전 담당 임원의 검찰 통보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조회공시 요구 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 등 의결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다.

지란지교시큐리티의 답변시한은 14일 오후 6시까지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