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첨단소재, 투자경고종목 예고…주식 매매거래 정지 우려

김준형 기자

2024-02-15 08:12:05

중앙첨단소재, 투자경고종목 예고…주식 매매거래 정지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한국거래소가 중앙첨단소재에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중앙첨단소재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15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중앙첨단소재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14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중앙첨단소재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중앙첨단소재 주가는 강세를 이어왔다.

미국이 해외우려집단(FEOC)에 중국을 포함한 데 이어 전해액을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전해액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중앙첨단소재가 전해액 업체에 리튬염을 납품하는 것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해액은 IRA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에 해당한다.

당장 2024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해액에 들어가는 리튬염과 첨가제는 '핵심 광물'로 분류됐다.

2025년부터 FEOC의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국산 리튬염과 첨가제 사용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IRA 시행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은 전해액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엔켐은 중국의 DFD에 지분 15%를 확보하면서 LiPF6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왔다.

IRA 규정에서 리튬염을 '핵심 광물'로 규정하고 있어 내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엔켐은 새만금에 DFD, 중앙디앤엠(중앙첨단소재)과 함께 연간 5만t의 LiPF6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연간 1만t의 리튬염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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