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09% 오른 5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2개 이하인 병원에는 490만 원, 3∼4개에는 1000만 원, 5∼10개에는 2300만 원, 11개 이상인 경우엔 387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코콤은 스마트 홈 시스템, 비디오도어폰, 도어폰, CCTV 시스템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코콤 홈 매니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해 현재 스마트홈시스템(IoT)을 상용화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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