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시간외 매매에서 삼기이브이 주가는 종가보다 1.37% 내린 5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기이브이의 시간외 거래량은 3만5166주이다.
코스닥상장사 삼기이브이가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권리락으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낮아졌지만 실제 기업가치의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기이브이는 지난달 17일 1주당 3주를 지급하는 300% 비율의 무상증자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신주배정기준일(9월 1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주식결제시스템상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에 주식을 보유해야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이 권리날이 이뤄지는 날짜다.
삼기이브이는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4배로 늘어나므로 권리락 폭도 컸다. 권리락 전날(8월30일) 종가 1만8490원의 4분의1 수준인 4625원이 권리락 기준주가로 정해졌고, 이 가격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주식거래가 이뤄졌다.
이처럼 하루 사이에 주가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착시효과가 발생했고, 매수세가 몰려 권리락 당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주가는 낮아졌으나 실제 신주 발행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일시적으로 시가총액은 줄어든 것처럼 보여 기업이 저평가받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삼기이브이의 현재 발행주식수는 1429만9060주다. 지난달 30일 종가인 1만8490원 기준 시가총액은 2644억원이다. 그러나 권리락 기준주가인 4625원을 기준에서는 시가총액이 661억원으로 보인다.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4배 늘어나기에 사실상 시가총액의 변화는 없으나 신주 발행(9월 22일) 전까지 일시적으로 착시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적용된 지난달 31일 투자자별 거래실적을 확인하면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눈에 띄었다. 이날 개인은 5억2000만원 순매수했으며 기관과 기타법인은 5억1000만원 순매도했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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