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노이드, 주가 급등…유상증자 권리락 진행에 들썩

김민정 기자

2023-09-01 07:52:53

딥노이드, 주가 급등…유상증자 권리락 진행에 들썩
[빅데이터뉴스 김민정 기자] 딥노이드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딥노이드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35% 오른 2만6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딥노이드의 시간외 거래량은 2만4644주이다.

이는 딥노이드의 유상증자 권리락이 실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딥노이드에 대해 유상증자를 사유로 내달 1일 권리락이 실시된다고 31일 밝혔다.
권리락은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增資)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 한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이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된다.

그러나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다.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되지만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AI 업체 딥노이드가 생각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유상증자 결의 뒤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발행가액도 껑충 뛰었다.

딥노이드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1차 발행가액을 주당 2만250원으로 결정했다.

유상증자 결의 당시 생각했던 예정 발행가액(1만1910원)의 근 두 배에 가깝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금액도 당초 178억원에서 30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유상증자를 결의한 뒤 오히려 사업 경쟁력이 부각됐고, 이에 따라 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결의 공시 다음날 딥노이드 주가는 14.55% 급락했으나 다음날 14.53% 급반등하면서 하락분 대부분을 만회했다. 지난 30일 종가는 2만9000원으로 결의 당일보다 71.5% 급등했다.

딥노이드는 유상증자 예상금액이 늘어나면서 당초 58억원을 배정했던 시설자금 투자 규모를 97억원으로 늘렸고, 또 120억원으로 잡았던 운영자금은 207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한 단계 더 거쳐야 확정된다. 추후 주가 추이에 따라 2차 발행가액을 확정한 뒤,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가운데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로 결정하게 된다. 구주주 청약 3거래일 전인 10월6일 확정된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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