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화정공은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의 사유로 투자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8조에 의거한다.
아스트는 이번 2분기 보고서에 대해 연결과 개별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이란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위험징후 기업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않도록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리스크가 발생한 기업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다음 거래일에 바로 지정되며, 해제는 리스크에 따라 리스크 해소 완료 시 다음 거래일 바로 해제된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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