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앙디앤엠은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투자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중앙디앤엠은 2분기 말 기준 자본잠식률 374%를 기록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8조에 의거한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이란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위험징후 기업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않도록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리스크가 발생한 기업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다음 거래일에 바로 지정되며, 해제는 리스크에 따라 리스크 해소 완료 시 다음 거래일 바로 해제된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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