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메지온 주가는 종가보다 1.91% 오른 4만5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지온의 시간외 거래량은 1만4973주이다.
메지온이 폰탄 치료제로 개발 중인 유데나필의 3b상 임상 진행을 추진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제안에 따라 앞서 진행했던 3상에서 일부분을 바꾸어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 FDA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미국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정보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에 따르면 메지온의 폰탄 치료제 ‘유데나필’의 임상 3b상에 대한 상세 계획이 나왔다.
유데나필은 폰탄 수술을 받은 후 사용하는 치료제다. 폰탄수술은 단심실의 선청성 심장기형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수술이다.
단심실증 환자들의 급성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수행하는 세 번의 수술 중 마지막 단계로, 단심실증으로 출생한 환자는 마지막 단계인 폰탄 수술을 대부분 받는다.
일반적으로 2~5세 때 실시되며, 단심실증 신생아 중 약 65%가 폰탄 수술의 개입을 통해 살아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폰탄 수술 이후 간부전, 심부전에 의한 사망 위험 증가, 폐혈류 증가 능력의 제한, 유산소 운동 능력의 악화 등의 합병증과 부작용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의 폰탄 환자는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75세와 같은 사망률을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폰탄 수술을 받은 단심실증 환자를 대상으로 승인된 의약품이 없다.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로 개발 중인 것이 메지온의 유데나필이다.
유데나필은 생체내 동맥확장 및 유지기능을 하는 성분인 cGMP(Cyclic guanosine monophosphate)를 분해해 본래의 이완된 혈관상태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PDE5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동맥확장 및 유지를 유도하는 신약물질이다.
즉, 동맥을 확장하고 유지를 유도하는 등 혈액 흐름을 개선해 합병증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유데나필의 FDA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메지온은 2016년 10월 미국 폰탄 수술환자 치료제로 임상3상 시험을 개시했다.
이후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6월 FDA에 단심실증 환자 치료제로 신약 허가 신청(NDA)을 했으나, 1차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p-value)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메지온은 ‘슈퍼 폰탄(최고 산소섭취량, 정상인 80% 수준)’ 환자를 제외한 데이터를 내놓았으나, 지난해 3월 FDA로부터 새로운 분석 내용은 사후 분석(post hoc)이며, 규정상 승인 여부 판단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서 FDA는 처음부터 슈퍼 폰탄을 제외한 환자로만 구성된 별도의 임상 시험을 제안했다는 게 메지온 측 설명이다. FDA의 새로운 임상 제안에 따라 메지온은 추가 임상을 위해 기존에 제출했던 신약허가신청(NDA)를 철회했다.
메지온이 계획 중인 3b상이 3상과 달라진 점은 환자 모집 기준이다. 먼저 슈퍼 폰탄 환자들이 제외됐다. 아울러 환자 모집 기준이 완화됐다.
이전 환자 모집 기준이었던 체중 기준 40kg를 삭제했다. 체중에 관계없이 환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최고 산소 소비량(Max VO2) 기준도 바꿨다.
3상에서는 VO2 50% 미만 환자를 모집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3b상에서는 VO2 45%미만, 80% 이상 제외로 바뀌었다.
2차 유효성 지표도 바꿨다. 3상의 2차 유효성 지표에는 심근성능지수(MPI)·혈관(혈액순환)기능 평가지표(InRH)·BNP수치 변화 등이 포함됐으나, 이번 3b상에서는 모두 빠졌다.
대신 3b상의 2차 지표로 심폐운동부하검사(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CPET) 에서 측정한 최대 산소 소비량 변화, 간 섬유화 점수 변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임상에서는 FDA의 p값(통계적 유의성 확보) 기준이 낮아졌다는 게 메지온 측 설명이다. 통상 치료제 임상에선 p값 0.05 이내 결과만 치료제가 위약 대비 효능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번 유데나필 추가임상의 경우 0.1 이내에만 들어오면 품목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 유데나필 1차 임상3상 p값은 0.09였다. 이에 따라 메지온측은 품목허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유데나필은 동아제약이 개발한 국산 10호 신약인 ‘자이데나’라는 발기부전 신약의 주요물질이다. 유데나필 권리는 동아팜텍이 가졌는데, 2013년 기업명을 현재의 메지온으로 변경했고, 동아 계열사에서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폰탄 수술 관련 치료제로의 유데나필 권리를 넘겨받았고, 현재 관련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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