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종금의 주식 매매거래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 말소로 인해 4일부터 정지된다.
우리종금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앞서 공시한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이 조만간 비은행 부문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우리벤처파트너스의 기존 주식을 폐지하고,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합친다.
이를 통해 우리종금과 우리벤처파트너스의 기존 주식은 폐지되고, 우리금융지주 신주(新株)가 다음 달 28일 상장될 예정이다.
모회사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우리종금과 1:0.062434 비율로 주식을 교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 주식 2254만1465주와 우리종금 주식 7억2806만549주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680억원6310원 어치다.
우리종금 측은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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