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오늘(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2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이 늘었으며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횟수가 월 1회 늘었다.
재판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설 또는 추석 중 하나의 명절을 선택해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마다 합의해 정한 6박 7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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