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냐하면 신보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해 출석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것.
이에 신보라 의원은 국회법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문희상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를 요청한 것.
신보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신보라 의원의 요청이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에 새로운 전례가 생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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