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릭스, 주가 급락…투자경고 예고에 '거래 정지' 가능성

김준형 기자

2024-10-14 07:21:50

올릭스, 주가 급락…투자경고 예고에 '거래 정지' 가능성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올릭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간외 매매에서 올릭스 주가는 종가보다 2.23% 내린 2만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릭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1만9592주이다.

이는 올릭스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올릭스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14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올릭스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11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올릭스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올릭스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극찬한 비만약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오는 15일부터 국내에서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00억 규모 국내 비만약 시장의 판도를 바꿀 신약이 도입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를 국내 출시하는 유통사 쥴릭파마코리아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주문을 접수를 시작한다.

실제 환자에 대한 처방은 이달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약은 펜처럼 생긴 주사제 방식으로 주 1회 투약하며 0.25㎎, 0.5㎎, 1.0㎎, 1.7㎎, 2.4㎎ 등 용량별로 5가지 제품이 있다. 적은 양부터 투약을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처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위고비 국내 공급 가격은 용량과 관계없이 37만2025원으로 정해졌다. 비만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으로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유통 비용과 진료비, 처방비 등을 더하면 환자의 실 부담비용은 8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0 이상인 비만이거나, 과체중(BMI 27~30 사이)이 한 가지 이상 비만과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위고비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유사체 계열 약물로 피하지방 주사제로 주 1회 투여한다. GLP-1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속도를 늦춰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는 GLP-1 호르몬을 흉내 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다.

이 소식에 국내 토종 비만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올릭스 는 자체 발굴한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및 비만치료제 'OLX702A'의 호주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OLX702A는 인간 유전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설치류와 영장류 등 다양한 동물모델에서 지방간과 간섬유화 등에 대한 효력을 확인했고 인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릭스는 특히 OLX702A가 GLP-1 계열 약물과 달리 식이 섭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 대사를 증진해 체중을 감량하는 기전이라 경쟁력이 높다 강조했다.

특히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관련 약물과 병용으로 사용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어 활용성이 뛰어나단 설명이다.

GLP-1 관련 약물과 달리 투여를 중단하면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 부작용 우려가 적다는 점도 강점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