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파라텍 주가는 종가보다 9.5% 오른 2420원에 거래를 마쳤다. 파라텍의 시간외 거래량은 5만4194주이다.
이는 파라텍이 핵심 사업부의 물적분할에 나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파라텍은 제조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해 비상장법인 파라텍 테크놀로지는 신설한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이번 물적분할은 내달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은 3050원이다.
회사 측은 분할 목적에 대해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라고 언급했다.
파라텍은 50년 이상 소방설비와 기계설비를 전문분야로 한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 개선을 경쟁력으로 갖췄다.
파라텍의 사업은 크게 ▲소방기구 제조와 ▲소방설비 시공으로 나뉜다. 이 중 소방기구 제조 사업부를 물적분할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방기구 제조부문의 매출액은 전체 중 39.51%, 소방설비 시공은 60.49%를 차지하고 있다.
물적분할이란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기업 분할 형태이다.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주체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 주주들은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릴 수 있다.
다만 물적분할로 기업이 새로 생길 때 기존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022년 4월 자본시장연구원은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분할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2022년 9월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물적분할 기업 개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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