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아이엠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1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며 "해제 이후 추가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아이엠의 투자경고종목 해제 사유는 29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지 않고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엠은 29일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날의 주가가 ▲3월 15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3월 29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판단일(T)의 종가가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아이엠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아이엠이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초전도체 사업을 신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이엠은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를 통해 신규 사업으로 '초전도체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아이엠은 초전도체 제조 및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 이유에 대해 "사업영역확대 및 세분화"라고 밝혔다.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안을 상정한 기업은 LS에코에너지, 아센디오, 다보링크, 아이엠, 에이치앤비디자인 등 5곳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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