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더메디팜 주가는 종가보다 3.05% 내린 477원에 거래를 마쳤다. 더메디팜의 시간외 거래량은 2만1645주이다.
이는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메디팜은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 초록뱀컴퍼니의 지분 12.42%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초록뱀미디어는 원영식 전 초록뱀미디어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초록뱀미디어는 “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했다. 그러면서 “원 전 회장은 초록뱀미디어의 9회차 전환사채(CB) 콜옵션 권리를 제3자에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오너인 원 전 회장은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특경법)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회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와 함께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의 CB 콜옵션을 제 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하고 시세보다 낮게 취득해 5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회장은 자녀가 출자한 회사와 투자조합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손해를 끼치고 441억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1년 초록뱀그룹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녀 명의 출자 투자조합에서 취득한 CB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초록뱀미디어 주식거래는 6월 28일부터 정지된 상황이다. 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거래소는 이날 자로 초록뱀미디어의 주권매매거래를 중지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8일 초록뱀미디어의 배임 발생 공시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초록뱀미디어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한은 연장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조사한 끝에, 최종적으로 심의대상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거래소는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초록뱀미디어에 대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초록뱀미디어는 드라마·예능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초록뱀미디어는 오너리스크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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