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위지트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3.40% 오른 939원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리플이 한때 96% 폭등한 것은 물론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24% 이상 폭등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코인베이스는 전거래일보다 24.49% 폭등한 107.00 달러를 기록했다.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작성된 법률을 인터넷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이 한때 96% 폭등한 93센트까지 치솟는 것은 물론 코인베이스도 24% 이상 폭등했다.
하지운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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