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내연녀, 연예인급 미모인가? 잘못 댓글달면...

이원상 기자

2019-09-30 10:46:31

sk 최태원 내연녀, 연예인급 미모인가? 잘못 댓글달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누리꾼 김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게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 유력인사이고, 내연 관계에 대해 비판적 의도로 쓴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입에 담기에 저속하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자초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새로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것이 없다. 죄의식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3년을 거치며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건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이다. 여지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김씨를 변호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에게 진실에 대해 담담하게 물어볼 생각”이라며 “피고인은 언론 보도를 진실로 믿고 댓글을 쓴 것이라,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작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올 2월 불성립됐다. 이에 이혼 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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