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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