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6일 여중생을 상대로 30여 차례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없는 여중생을 성적으로 유리한 학원장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 중인 학원에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
이에 따라 학원장이 여중생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0대 초반 여중생을 성적으로 농락한 학원장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이' '사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중생을 수십차례 성관계 및 성추행 하면서 학새으이 가족에게 고통을 준 학원장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법원이 집유를 깬 이유다.
이에 따라 여중생을 유린한 학원장에게 '집유'를 선고한 원심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 역시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여중생을 성적으로 유린했던 학원장은 범행 당시 성관계를 위해 학원에 매트와 이불까지 구입하는 등 치밀함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또다른 '침묵의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 =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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