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영주시의원 A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영주시의원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30분께 평소 자주 가는 영주 시내 한 술집을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있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여주인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시의원 A씨는 경찰에 “평소 자주 찾는 술집에 일행과 함께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 술을 더 마시려고 부탁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며 “주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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