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폐쇄회로 영상 보니…

2019-04-02 14:41:44

보도 캡처
보도 캡처
[빅데이터뉴스 박진혁 기자] 금천구 아이돌보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이들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들은 청원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국민청원에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침실에 아이를 방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 아이돌봄 신청 시 CCTV 설치 무상 지원 ▲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피해부모는 해당 금천구 아이돌보미 50대 김 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씨를 불러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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