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끝까지 감춘 얼굴? 어떻게 가능했나

2019-04-01 12:57:45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빅데이터뉴스 박소정 기자] 흉악범인 조두순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음은 물론, 범죄 재발 위험이 높다는 의심 때문이다.

네티즌은 조두순의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드러냈다. 최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관련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상공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건에 따라 ▶특정 강력범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알권리 또 재범방지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등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 제도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으로 신설됐다. 당시 강도, 살인, 연쇄살인범이 급증해 얼굴을 좀 보여주는 것이 법 정의에 맞지 않느냐는 여론 때문에 법이 2010년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08년 일어난 조두순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한 것이다. 이 교수는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잔혹한 범죄지만 발생 시점이 2008년 12월이기 때문에 이 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실상 과거에는 공개함이 원칙이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권고가 이루어져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때도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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