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가는 종가보다 3.08% 내린 2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의 시간외 거래량은 3만7620주이다.
이는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의 신주가 추가 상장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4일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17만6000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의 상장주식총수는 1501만2340주로 늘어나게 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이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한편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사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일 장 마감 후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 대해 "다음 종목은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추가 상승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 ▲1일의 종가가 5일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1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이며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기간 주가지수(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인 사유로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은 4일이며 이후 10거래일 내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지 않으며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
다만 거래소는 "스마트레이더시스템 4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매매거래정지' 순서의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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