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이오플로우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7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26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이오플로우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이오플로우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오플로우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이오플로우 주가는 가격제한폭(29.88%)까지 급등해 75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오플로우는 전날에 이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틀 만에 주가가 68.6% 올랐다.
전날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UPC에 신청한 이오패치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를 개발한 인슐렛과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인슐렛 측은 이오패치가 인슐렛 제품(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슐렛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오패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7월에는 유럽에서도 동일한 특허 소송과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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