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동서 주가는 종가보다 3.44% 내린 2만6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서의 시간외 거래량은 11만8154주이다.
이는 동서가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예고받은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동서에 대해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동서의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50% 이상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이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서는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22일 오후 3시 30분(종가) 기준 동서의 주가는 전일대비 29.94%오른 2만5300원을 기록했다.
동서는 커피 믹스의 대명사 맥심을 전개하는 동서식품의 대주주다. 그런 가운데 맥심의 해외 수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간 동서식품은 합작 조건 때문에 맥심 브랜드를 해외에 내다팔 수 없었다. 맥심의 맛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맥심 제품은 역직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동서 주주에게는 맥심의 해외 수출은 염원이었다.
이 뉴스에 대한 한 의견이 호응을 얻으면서 동서 주가도 뜀박질을 시작했다.
동서식품은 지난 1968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됐다. 동서와 몬델리즈홀딩스싱가포르(Mondelez International)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 속에서 동서식품은 맥심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없었다. 합작 계약을 하면서 동서식품이 몬델리즈의 커피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막아놔서다.
그런데 몬델리즈는 이번 피츠 지분 매각으로 커피 사업은 동서식품만이 남게 된단다. 이에 앞서 미국의 큐리그와 일본 AGF 합작회사를 팔았고, 이번에 피츠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어 동서식품 지분 가치가 크지 않은 만큼 계속 보유할 가능성은 낮게 봤는데 최대한 지분 가치를 높인 뒤 매각에 나설 것으로 봤고, 이를 위해 해외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동서식품은 맥심의 수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시간외 매매에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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