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래몽래인 주가는 종가보다 2.62% 내린 1만3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래몽래인의 시간외 거래량은 3만1677주이다.
이는 래몽래인이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관련 소송을 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래몽래인은 원고 신모씨 외 1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관련 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래몽래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원고 신모씨 외 11인이 당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이끄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승기를 잡았다. 김동래 대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된 탓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신모 씨 외 11인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신모 씨 등은 김 대표 측 인사다.
래몽래인 정관에는 신주 발행 시 전체 주식의 40%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대상 유상증자 당시 발행주식수(699만4297주)의 43.6%에 해당하는 신주 290만440주를 발행했다는 게 신모 씨 등의 주장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최대주주 지위도 무효가 될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결국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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