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몽래인, 주가 급락…'신주발행 가처분 기각 항소' 경영권 분쟁 이어져

김준형 기자

2024-09-25 08:04:39

래몽래인, 주가 급락…'신주발행 가처분 기각 항소' 경영권 분쟁 이어져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래몽래인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래몽래인 주가는 종가보다 2.62% 내린 1만3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래몽래인의 시간외 거래량은 3만1677주이다.

이는 래몽래인이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관련 소송을 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래몽래인은 원고 신모씨 외 1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관련 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주발행무효 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대한 신주발행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래몽래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원고 신모씨 외 11인이 당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신주발행 효력 정지하고, 채무자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등이 래몽래인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의결권 및 기타 주주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이끄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승기를 잡았다. 김동래 대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된 탓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신모 씨 외 11인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신모 씨 등은 김 대표 측 인사다.
앞서 신모 씨 등은 래몽래인이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 회사 정관 규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최대주주는 김동래 대표에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18.44%)로 변경됐다. 여기에 이정재 씨 5.12%,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5.12% 등이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묶였다.

래몽래인 정관에는 신주 발행 시 전체 주식의 40%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대상 유상증자 당시 발행주식수(699만4297주)의 43.6%에 해당하는 신주 290만440주를 발행했다는 게 신모 씨 등의 주장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최대주주 지위도 무효가 될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결국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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