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씨엔에스, 주가 급등…여야 '해상풍력특별법' 법안 통과 시동

김준형 기자

2024-09-24 05:48:29

삼일씨엔에스, 주가 급등…여야 '해상풍력특별법' 법안 통과 시동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삼일씨엔에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삼일씨엔에스 주가는 종가보다 1.99% 오른 41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일씨엔에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1만5671주이다.

이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이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법부법인 세종, 한국경제신문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김대식,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이 손잡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니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해풍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해상풍력 발전 확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당내에서 (해풍법을) 빨리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최덕환 한국풍력협회 실장과 정수용 법부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았다.

최 실장은 "2011년 이후 해상풍력 시장의 개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해풍법 안들이 정리되고 있으나 산업부나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제외한 많은 부처들은 여전히 해상풍력이 생경한 얘기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기업의 생존과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해상풍력을 두고 본격적으로 제도와 정책, 서로 다른 이해를 정돈하고 앞으로 함께 나가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계획입지 입법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짚었다. 정 변호사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입법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헌법상 재산권 제한과 관련한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력발전과 관련된 보험사고 등을 지적하며 "기존 보험손해로는 커버되기 어려운 새로운 손해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손해표준화 작업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하여 기존의 기관기계종합보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이 의미 있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산업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에 삼일씨엔에스가 주목받고 있다. 삼일씨엔에스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해상풍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기초구조물의 핵심 제품인 트랜지션피스에 뛰어들었는데 대형 해상 강교 및 플랜트 기자재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