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셀리드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23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며 "해제 이후 추가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셀리드의 투자경고종목 해제 사유는 전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지 않고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셀리드는 23일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날의 주가가 ▲9월 3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9월 20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판단일(T)의 종가가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셀리드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셀리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내 연구실에서 설립된 세포기반 면역치료백신 및 감염성질환 예방백신 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셀리드는 이번 특허 등록으로 자체 개발한 벡터 플랫폼 기술력을 미국에서 인정받았으며 백신을 개발할 때 해외 기술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셀리드의 코로나19 백신은 여전히 개발 중인 상태다. 현재 국내외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회사의 수익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회사는 3분기 중에 임상시험 중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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