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만호제강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만호제강의 주식 매매거래 재개 사유는 상장 유지 결정이다.
만호제강은 작년 9월 이후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표명 사유로 주권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또 지난해 9월 회계부정 및 가공매출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다.
만호제강은 지난해 10월 수년간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168억원을 부과 받고 검찰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한편 만호제강은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주주제안자인 트레스와 2대 주주 엠케이에셋이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2인, 감사 1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사측과 표대결을 펼친다.
주총 일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장소는 부산광역시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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