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간외 매매에서 고려아연 주가는 종가보다 2.04% 내린 72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려아연의 시간외 거래량은 7320주이다.
이는 고려아연이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예고받은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대해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의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50% 이상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이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고려아연은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오는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상황과 경영권 분쟁의 원인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985년 고려아연에 입사해 40년간 고려아연의 성장을 이끌어온 인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고 장병희·최기호 회장이 공동 창립한 영풍그룹은 지난 75년간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을, 장씨 일가는 전자 계열사를 맡아 왔다.
장씨와 최씨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각각 33~34%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장형진 영풍 고문이 MBK와 손잡고 약 2조원 규모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분쟁이 심화했다.
특히 오는 24일은 MBK와 영풍 측에 중요한 날이다. 이날까지는 공개매수 가격을 바꿀 수 있어서다.
MBK가 24일 이후 공개매수 가격을 변경하면 다음 달 4일인 공개매수일을 다음 달 24일까지로 20일가량 연장해야 한다. 최윤범 회장 등이 우호 세력 확보 등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셈이다.
MBK의 공개매수 가격 조정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공개매수 선언 이후 고려아연 주가가 70만원대로 치솟으면서 공개매수 가격(66만원)보다 훨씬 높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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