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 주식 매매거래 정지…회생절차 개시신청

김준형 기자

2024-09-20 08:16:15

TS트릴리온, 주식 매매거래 정지…회생절차 개시신청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TS트릴리온의 주식 매매거래가 또 다시 정지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S트릴리온의 주식 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정지된다.

TS트릴리온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다.

TS트릴리온은 지난 10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앞서 지난 7월 1일 오후 4시6분부터 TS트릴리온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TS트릴리온에 대해 채권자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당시 TS트릴리온 창업주 장기영 전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110억원을 갚으라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풍문 등의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결국 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이다.
1심인 회생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장 전 대표가 곧바로 항고를 하면서 TS트릴리온은 지난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래가 정지됐다.

문제는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장 전 대표가 또 다시 소송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소송이 또 다시 제기될 경우 TS트릴리온의 거래가 다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TS트릴리온은 탈모 방지 샴푸를 만드는 회사다. 지난해 창업주인 장 전 대표가 보유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됐다.
장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지분 매각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현 경영진에게 맡겨놓은 사표가 수리돼 퇴사한 상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