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한빛소프트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13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며 "해제 이후 추가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한빛소프트의 투자경고종목 해제 사유는 전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지 않고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한빛소프트는 13일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날의 주가가 ▲8월 29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9월 12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판단일(T)의 종가가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한빛소프트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최근 서울대, 인하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딥페이크 관련 핵심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빛소프트 주가가 급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최초 등록한 후 위변조가 일어났는지 빠른 속도로 검증해 내는 게 특징이다.
웹이 구동되는 어떤 환경에서도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으로 동작해 시스템 범용성 및 확장성이 뛰어나다.
한빛소프트는 올해 초에도 미국 대선 관련으로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딥페이크 관련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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