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현시스템, 주가 급등…美 드론·바이오 '中기업 퇴출' 법안 무더기 통과

김준형 기자

2024-09-13 05:09:08

제이씨현시스템, 주가 급등…美 드론·바이오 '中기업 퇴출' 법안 무더기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제이씨현시스템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제이씨현시스템 주가는 종가보다 2.95% 오른 3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이씨현시스템의 시간외 거래량은 41만7520주이다.

이는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드론 제조회사,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미국 내 거래 등을 제한하는 대(對)중국 견제 법안을 9일(현지시간) 무더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하원은 이날 생물보안법(바이오시큐어 액트),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등 26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10개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물보안법은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중국 바이오 회사를 ‘적대적 외국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은 중국 드론회사 DJI의 신형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은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회사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은 이번주를 아예 ‘중국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법을 줄줄이 표결에 부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을 거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공포된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이용을 제한하는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은 데이터 보안을 입법 사유로 들고 있다.

이 법은 2027년 10월부터 국토안보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 이를 중국산 배터리 구입에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CATL, BYD, 엔비전에너지, EVE에너지, 고션하이테크, 하이티움에너지스토리지 등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안을 발의한 카를로스 기메네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화웨이, 틱톡, 항만 크레인 등 (중국 정부가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교훈 삼아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ATL 등이 전기차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충전 네트워크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세계 1위 드론 회사 DJI의 신형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중국 드론 대응법’은 DJI 드론이 촬영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려는 법안이다.

이 소식에 제이씨현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제이씨현시스템은 국내 드론 관련주로 꼽힌다. 제이씨현시스템은 주요 사업 분야로 드론 사업부를 두고 있다. 또한 드론 연구개발을 위해 드론소프트웨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드론 실시간 영상관제솔루션인 DroneRTS, 자율비행을 기반으로 한 순환 감시, 정찰, 배송까지 가능한 솔루션 DroneSSR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상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인 GUD를 기반으로 공공 및 산업 응용 분야를 대상으로 드론솔루션 사업 및 드론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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