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 주가 급락…자회사 자금조달 관련 200억 채무보증 선다

김준형 기자

2024-09-10 08:11:01

이수화학, 주가 급락…자회사 자금조달 관련 200억 채무보증 선다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이수화학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이수화학 주가는 종가보다 1.54% 내린 8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수화학의 시간외 거래량은 3184주이다.

이는 이수화학이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일 이수화학은 종속회사 이수건설이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00억 원의 발행을 진행한다. 발행 대상자명은 하이브라운 주식회사이다.

이수화학은 하이브라운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양증권과 체결한 단기사채 인수계약에 대해 채무보증을 선다.

이수화학 측은 "하이브라운 주식회사가 이수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영구채 인수를 위해 한양증권 주식회사와 체결한 단기사채 인수계약에 대하여 당사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지체상금률을 넘겨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려 한 이수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수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수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음성금석 A2구역 아파트 건설 공사' 중 가설방음벽 설치 해체 공사 등을 3개사에 나눠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한 곳과는 지체상금률 0.15%, 두 곳과는 0.1%로 설정했는데, 이는 법정 지체상금률인 0.05%의 각각 3배와 2배에 해당한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특약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수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시정조치 대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부당특약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수건설이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하고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점이 고려됐다.

또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 가능성이 작아 시정조치 실익이 낮다는 점도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약의 위법성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되고 부당특약 실현 유무는 위법성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시정조치 실익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